호락호락

전문가 칼럼

게시물 상세
[파란펜 쌤의 칼럼 노트] #2. 외국인 유학생(D2 Visa Holder) 시간제 취업 안내 (23.5.1)
작성자 : 김정은   소속 : 호텔인네트워크   작성일 : 2023-05-02   조회수 : 350
첨부파일 외국인유학생 시간제 취업안내_230501.pdf

 

 외국인유학생 시간제 취업 안내

 

 

I.       개요

1.      유학생의 영리, 취업 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체류자 격외 활동으로 

        시간제 취업허가를 사전에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

2.      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시간제취업(단순노무 등) 활동에 한정하여 허용하며 전문분야는 제외

 

II.      허가 대상: 다음 중 일정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유학 본연의 활동에 전념하며 대학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

1.      유학 체류자격 중 세부 체류자격 D-2-1~D-2-4, D-2-6, D-2-7에 해당하는 사람

2.      어학연수(D-4-1, D-4-7)자격 및 방문학생(D-2-8)자격 변경일(사증 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사람

3.      적용 대상별 세부 약호

약 호

대 상 자

비 고

D-2-1

전문학사 과정

 

D-2-2

학사 과정

 

D-2-3

석사 과정

 

D-2-4

박사 과정

 

D-2-5

연구 과정

취업 대상 제외

D-2-6

교환 학생

 

D-2-7

일-학습연계 유학

 

D-2-8

방문 학생

취업 대상 제외

 

III.     허가 제한

1.      유학 및 어학연수생 자격을 소지하였어도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간제 취업을 제한함

     신청일 기준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20) 미만인 자로 학업과 

        취업의 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어학연수과정은 전체 이수학기 평균출석률 90% 미만이면 제한)

     불성실 신고자 :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 조건 위반자, 

        신청사항(장소 근무시간 등) 부실 입력자 등은 해당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내부기준)

     한국어 능력 미충족자 : 한국어 능력 및 최소 성적 등 관련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

     논문준비 등으로 체류기간 연장특례를 받은 자 : 대학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종료(수료)한 사람으로 

        졸업요건 미비 논문작성 등을 위해 추가예외적으로 유학 자격을 허가 받고 체류 중인 자

     연구과정(D-2-5)에 유학중인 사람

    ※연구과정(D-2-5) 유학생은 연구 활동에 참여하여 이미 수당을 받고 있으므로 가적인 시간제 취업은 허용하지 않음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다음에 해당하는 고용주 및 업종에 대해서는 허가를 제한

     과거 불법고용 등 처벌 경력으로 사증발급이 제한되는 업체 및 고용주

     사업자등록 기준으로 제조업(‘17. 4), 건설업(’18.10)인 경우

                  ※ 단, 제조업의 경우 한국어 능력 토픽 4급(KIIP 4단계)이상을 소지한 경우 예외적 허용

     직종제한 : E-1~E-7 전문분야 및 E-9, E-10 분야는 제한

     미성년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 유관 시설*에서의 시간제취업활동 제한

   ※영어키즈카페, 영어캠프, 외국어회화학원 등

 

3.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무 형태는 제한

     사용자와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취업활동

   ※ 배달대행업체 라이더 활동 등

     파견, 도급, 알선* 관계에 따른 취업활동

   ※ 단,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역 대학이 

  산학연계 방식으로 유학생의 인턴활동을 알선하는 경우는 제외

     원거리 근무

     <장소변경> : 고용주를 달리하여 근무장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새로이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아야 함

 

IV.    허용 시간 및 기간

1.      어학연수생(D-4): 체류기간 내에서 최장 6개월, 장소 1곳 한정

2.      유학생(D-2): 체류기간 내에서 최장 1년, 시간제 취업허가 허용 시간 범위내 동시에 취업할 수 있는 장소 2곳으로 한정

3.      거주, 대학 소재 기준 최대 수도권 1시간30분, 지역은 1시간 이내 거리를 적정거리로 간주함

4.      (어학연수과정) 주당 20시간 이내(인증대학 유학생은 주당 25시간 이내)

  학기 중 공휴일(토요일 포함) 및 방학을 모두 포함하여 주당 20시간 이내임

5.      (학부과정)

   주당 20시간 이내 (인증대학 유학생, 직전 학기 성적이 평균 B+학점 이상이거나 

   TOPIK 5급 이상 유효 성적표 소지 유학생,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유학생은 주당 25시간 이내

학기 중 공휴일(토요일 포함) 및 방학 중은 무제한(주당허용시간 산정시 제외)

6.      (석박사과정)

   주당 30시간 이내 (인증대학 유학생, 직전 학기 성적이 평균 A학점 이상이거나 

    TOPIK 5급 이상 유효 성적표 소지 유학생,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유학생은 주당 35시간 이내)

  학기 중 공휴일(토요일 포함) 및 방학 중 무제한(주당 허용시간 산정 시 제외)

7.      단, 한국어, 영어 능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 인증대 재학여부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허용시간 규정의 1/2 범위 내에서만 허용

 

 

V.      허용분야 예시

1.      일반 통역·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등

2.      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등

 단, 상기 시간제취업 허용분야에서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3.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제조업, 건설업이 있는 경우 원칙적 제한

 단, 제조업의 경우 토픽 4급(KIIP 4단계 이수)을 소지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VI.    신청방법

1.      신청 의무자 : 유학생

2.      신청 방법 : 출입국관서 방문 신청 또는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방문시 사전예약 필수)

3.      관할 사무소 : 유학생의 체류지 또는 소속학교 관할 출입국 외국인 관서

4.      신청시기 : 사전허가 (근로계약 체결하되 근로개시일 이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VII.   구비 서류

1.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별지 34호), 수수료(면제)

2.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붙임 3, 유학생 담당자 작성),

3.      외국인 유학생 성적 또는 출석증명서(FIMS 확인이 될 경우 제출에  갈음)

4.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근무내용, 기간 및 시간, 시급, 장소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수익적 연구활동을 하는 경우에 과제참여확인서 등으로 고용계약서를 

대신할 수 있으나 해당 서류에 상기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5.      사업자등록증 사본

 시간제취업 확인서,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상 고용주가 일치하여야 함

6.      한국어능력(TOPIK) 성적표

7.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붙임4)

 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 건설업인 경우 작성 필수

 

 

 

VIII.  진행절차


 

IX.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한 자의 위반자 처리 기준

1.      시간제취업 허가를 사전에 받지 않고 취업하는 경우, 불법취업(고용)에 해 당하므로 

        유학생 당사자 및 고용주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위반으로 동법 94조에 의해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급)

     1차 적발 시 과태료 납부 및 시간제 취업 1년간 제한, 2차 적발 시 강제퇴거

2.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1차 적발 시 시간제취업 1년간 불허, 

         2차적발 시 시간제취업 불가, 3차 적발 시 유학자격 취소

3.      소속대학 내 연구활동인 경우에 학업과 연계된 연구인지의 여부는 

         해당 연구과제가 학점이 부여되는지를 기준으로 결정함.

     학점 부여 또는 졸업 사정에 규정되어 있어 필수 이수해야 하는 학업과 

연계된 연구과제라고 할 지라도,「지도교수 확인서」및「대학(원)장 추천 서」(자율양식)를 구비하여 시간제 취업 신청 필수

     시간제 취업 확인서 란의 고용주는 사업자등록증과 일치하여야 하며, 

산학협력단에서 임금을 지급받을 지라도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기관의 사업자 등록증 상 

고용주 명을 기입하고 해당 서류제출 필요

4.       대학원 연구생은 주당 최대 30시간까지 가능. 학부생 초과 학기자는 시간제 취업 불허

 

X.      기타 안내사항

1.      심사 중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며, 허가 여부는 심사 후 결정됩니다.

2.      안내문에 포함되지 않은 문의는 반드시 국번없이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 운영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일 오전 9시 ~ 오후 10시 (오후 6시 이후에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만 가능)

 

*** 안내사항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들로 각 학생들의 Visa status, 학업 상황, 주거지 등에 따라 변동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행 시, 충분히 케이스별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안내 말씀드립니다!

 

작성할 서류 Form _ 첨부파일 참고


[파란펜 쌤의 칼럼노트] #1. 호텔의 인력난 !!! 해결방안은 없을까? (2023. 3.31) -> 이전 칼럼 보러가기

 

 

이전글 [호텔앤레스토랑] <32번째 Special Hospitality Story> 호텔의 상징, 총지배인으로 가는 길
다음글 [관광·레저ISC] 2023년도 1분기 이슈리포트_ 관광.레져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ISC의 역할

※ 댓글은 회원만 작성 가능하며 익명으로 처리되어 등록됩니다.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번호
* 왼쪽의 자동등록방지 코드를 입력하세요.

고객센터월~금 10:00~18:00 주말, 공휴일 휴무

02-703-6400
info@hotelinnetwork.com Fax : 0504-276-9759 카카오채널카카오채널 ID : 호텔인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