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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기존 휴면정책 변경 안
작성일 : 2024-02-05   조회수 : 48

 

안녕하세요 호텔인네트워크 관리자입니다

 

㈜호텔인네트워크는 2023년 9월 15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 유효기간제(개정 전 제39조의6)가 폐지됨에 따라

호텔인네트워크 개인정보 처리지침도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안내사항]

  -  홈페이지 회원 휴면 정책 폐지 : 호텔인네트워크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지 않아도 휴면회원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제39조 6,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폐지)에 따라 기존의 휴면계정으로 분류되었던 계정은 

    24년 2월 12일부터 순차적으로 활성계정 전환 처리됩니다.

 -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호텔인네트워크 개인정보처리지침 일부내용이 삭제됩니다.

 

[개정 전]

제 4 조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 휴면계정 정책)

    회원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웹사이트, 모바일앱) 1년이상 미 접속 시, 

      서비스 미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일반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 및 관리됩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

    회사는 휴면계정으로 전환되는 시점 도래 30일 이전에 해당내용에 대해 이메일 혹은 SMS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해당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재개하는 시점에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 후]

제 4조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 휴면계정 정책)

→ 삭제

 

[개정일자]

개정된 개인정보처리지침은 2024년 2월 12일자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의제기 및 문의]

- 개정되는 개인정보처리지침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거부 의사 표시(회원 탈퇴)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신 경우 개정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고객센터에 연락 주시면 신속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회원 탈퇴 절차 : [개인회원(또는 기업회원)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 관리 > 회원탈퇴]

 

*호텔인네트워크는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하고 소중하게 관리하며,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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